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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

내년부터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충족해야 판매

등록 2014.12.14 15:41

김은경

  기자

내년 6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

내년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제품이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된며 기준을 충족해야만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내년 6월 4일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은 완구, 유모차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40여 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규정됐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새로 출시하는 모든 어린이 제품은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충족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국표원은 조만간 어린이제품에 적용할 공통 안전기준도 입안예고 할 계획이다.

공통 안전기준은 어린이제품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하는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작은 부품, 위해자석 등에 대한 크기기준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시행되면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공산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유해물질 등을 함유한 불량 어린이제품의 유통판매 차단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표원은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기술회관에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취지와 시행내용, 안전기준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 국표원이 지정한 6개 시험인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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