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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 규제 완화

정보보안분야 전략물자 수출 규제 완화

등록 2014.12.10 11:00

김은경

  기자

韓 제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 바세나르체제(WA) 총회 통과

앞으로 정보 저장·전달이 아닌 제품의 작동·관리를 위해 암호화 기능이 포함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따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바세나르체제(WA)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이 지난 3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업부는 2월 정보분야 전략물자 수출규제 완화를 위해 전략물자 품목 개정안을 마련해 WA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상용화된 표준으로 암호화된 OAM(제품의 작동·관리 점검이 주목적) 기능의 품목은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암호화 품목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지난해 기준 사전판정건수와 허가건수는 각각 1443건, 760건에 달했다.

네트워크 장비와 컴퓨터 서버, 등의 사전판정과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 없게 돼 관련 수출도 기대된다. 지난해 기준 암호화 품목 수출액은 173억7000만달러였다.

산업부는 이번 수출통제 품목 개정안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반영해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1400여 개 전략물자 품목 중 판정, 허가, 수출액 등을 기준으로 핵심 전략물자를 선정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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