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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證 노조, “기관경고 받은 NH농협證과 합병 반대”

우리투자證 노조, “기관경고 받은 NH농협證과 합병 반대”

등록 2014.12.08 13:19

최원영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지부가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 승인을 철회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지부가 8일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 승인을 철회할 것을 금융위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우리투자증권 노조가 최근 연속 2번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은 NH농협증권과의 합병 승인을 철회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우리투자증권지부는 금융위원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합병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지난주 NH농협증권이 연속 2번의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며 “우리투자증권과의 합병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금융감독원은 담보 설정이 부족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를 개인과 기관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NH농협증권에 기관경고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앞서 NH농협증권 소속 한 애널리스트는 ‘게임빌’의 유상증자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하면서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합병후 2번의 기관경고를 승계해야 하는 우리투자증권은 신규업무 진출불가, 일부 영업정지의 위기, 연기금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들로부터의 주문수탁 금지 등의 영업제재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지난 10월17일 금융위의 합병승인 발표가 있던 순간 2번의 기관경고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며 “이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합병을 승인한 금융위 결정은 우리투자증권 주주들에 대한 배임이며 NH금융지주의 부실 자회사 떠넘기기 쇼에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NH농협증권은 ABCP 담보설정이 미비한 사실이 드러났고 판매중단 조치를 받은 1828억원 규모의 ABCP는 고스란히 우리투자증권의 자산이 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상가상 NH금융지주는 ABCP 기관경고 관련 징계를 받은 임원을 합병증권사 임원으로 선임하려 하고 있다”면서 “상생협약을 통해 임종룡 회장은 우리투자증권의 전문성을 보장했지만 통합증권사의 임원 선임과정에서는 농협증권의 자격미달 임원들의 밀어넣기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날 우리투자증권 노조는 금융위에 즉시 합병승인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오는 17일 합병을 최종 승인하는 임시주총을 저지, 합병자체를 무산시킬 계획임을 강조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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