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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헬기사고 後 1년···댁은 안전하십니까?

강남 헬기사고 後 1년···댁은 안전하십니까?

등록 2014.11.25 07:56

성동규

  기자

국토부 사고 후 대책 ‘유명무실’ 권고조처에 그쳐서울 30층이상 거주 6만6000가구···항공기 충돌 취약

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0층짜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 김동민 기자 life@지난해 11월 서울 삼성동 아이파크 30층짜리 아파트에 민간 헬리콥터가 충돌해 추락했다. 추락한 헬기. 김동민 기자 life@


강남 아이파크 아파트에 헬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떠들썩할 분위기는 어느새 가라앉았지만 시민 안전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설치대상 건물 87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409곳에서 항공장애표시등이 불량으로 나타났다. 150m 이상 고층 건물에는 항공기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주간과 야간 항공장애표시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지난해 사고 당시 주간 항공장애표시등만 있었더라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결국 공염불로 돌아간 형국이다.

밝기가 기준보다 어둡거나 등 수량 부족, 주간 등이 없는 사례는 시설기준 미달, 점등되지 않거나 오염물 탓에 불빛이 보이지 않는 사례는 관리소홀로 분류됐다.

문제는 올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2차 전수조사에서 앞서 불량이 발견된 409곳에서 다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도 국토부는 사실상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국토부가 항공 장애표시등 관련 규정을 손질 한 부분은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인터넷 신고시스템을 구축, 문제점을 발견하면 시정을 권고하기로 한 것이 전부지만 이마저도 유명무실한 탓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장애표시등을 일부러 꺼놓는 등 중대과실이 아닌 이상 강제력을 동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공 장애표시등은 기상조건이 악화했을 때 조종사가 눈으로 식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문제는 또 있다. 항공 장애표시등과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30층 이상 아파트가 서울에만 86곳에 이른다는 점이다. 헬기 등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있는 고층 거주민만 6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한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오피스텔 제외, 지난해 11월 기준)는 총 86개 단지 6만6329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3차로 69층에 이른다. 입주 가구 수는 480가구다. 강남구 고층 아파트는 청담동 청담자이 35층 708가구,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삼성동 아이파크는 38∼46층에 총 449가구가 입주했다.

강남구에는 주로 층수가 높은 아파트들이 몰려 있었으나 입주 가구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다른 지역은 사정이 달랐다.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34층) 3226가구와 강동구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30층) 1622가구, 서대문구 북가좌동 가재울뉴타운래미안e편한세상(35층)에도 3293가구가 입주해 상대적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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