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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세모녀 3법 통과···이제부터 시작”

새정치 “세모녀 3법 통과···이제부터 시작”

등록 2014.11.18 11:08

문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세모녀 3법’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에 대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본격적 노력의 결과가 될 것이라고 자부한다”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김성주·이목희·남윤인순 의원 등은 18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세모녀 3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법이 전날 통과되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세모녀 3법은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새정치연합 김한길·안철수 당시 공동대표와 최동익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던 3가지 법안으로 빈곤취약계층 발굴·보호·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까지는 1년 여 간의 시간이 걸렸다.

보건위 위원들은 해당 법이 시행되면 “긴급복지 수혜자가 5만여명 증가하고 기초생활보장 수혜자가 57만여명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들은 해당 법안 통과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철폐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가족구성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와 며느리 등)에 부양의무 부과 금지 ▲생활수준 중간 이하에게 부양의무 부과 금지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측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의 주장을 관철했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날 “정부와 여당은 재정부족을 이유로 반대하지 말고 제발 무사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희망 주길 바란다”라며 “가난 때문에 국민이 목숨 끊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갈길이 멀다”고 호소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우윤근 원내대표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고통받아 자살하는 기초수급자가 지난 4년간 1248명에 달했다”라며 “복지위에서 진통 끝에 소득기준 완화에 합의해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

뉴스웨이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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