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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법’ 9개월만에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세모녀법’ 9개월만에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등록 2014.11.17 21:19

정희채

  기자

9개월 동안 표류하고 있던 ‘세모녀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심의·의결한 이른바 ‘세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야는 큰 이견이 없던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큰 틀에서 합의한 상황에서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했다. 또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벌면 7가지 종류의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탓에 근로 의욕을 꺾는 등의 부작용이 있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고자 했다.

그러나 복지위는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기준을 함께 남겨둬서 각각의 급여를 산정할 때 중위소득 기준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 중위소득 대신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할 수 있게 해 ‘맞춤형’ 급여의 취지를 남겨뒀다.

정부가 ‘맞춤형’ 급여를 추진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또다른 잣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두려 한 것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일부 완화에 합의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에 ‘세모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표류하던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전망이다.복지위는 애초 부양의무자의 소득에서 부양대상에 지급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난 뒤의 소득을 정부가 제시한 4인 가구 기준 302만원에서 404만원까지 보장하고자 기존 9100억원에 2000억원을 증액하기로 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에 따라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선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540억원 가량의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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