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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영등포구 다툼 영세상인 피해

서울시-영등포구 다툼 영세상인 피해

등록 2014.10.29 17:06

성동규

  기자

영등포 뉴타운 지하상가 2단계 공사 수년째 표류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의 책임공방으로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2단계 구간이 사업이 중단된 채 수년째 방치되면서 영세상인들이 파산위기에 몰렸다. 이를 견디다 못한 상인들은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집단행동도 불사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27일 한 매체에 따르면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 상인회는 지난 16일 ‘영등포시장사거리와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잇는 길이 212m 지하상가 잔여구간 공사의 허가 주체를 가려 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2000년 초반 지역 숙원사업으로 영등포시장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민자유치사업으로 시작된 이 사업은 2006년 인허가권자(도로관리청)가 영등포구에서 서울시로 변경 이관되면서 1단계 구간은 공사가 완료됐다.

그러나 잔여구간은 애초 계획과 달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채 방치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영등포시장역까지 연결될 예정이던 2단계 구간 사업 중단은 지하상가 보행동선의 단절로 이어져 지하상가 상권형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도시계획 결정을 믿고 임대한 영세상인들은 미형성된 상권 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됐고 현재는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처지에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1단계 구간 시행사인 ㈜영등포뉴타운지하상가도 장기미분양과 분양해지 속출로 대출금 상환과 막대한 금융비용 증가로 파산위기에 처했다.

만약 1단계 구간 시행사가 파산하면 서울시는 시행사에 대출해준 금융기관에 최소 290억에 이르는 해지지급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차인들은 “수년째 전 재산을 투자한 영세상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서울시와 영등포구는 서로의 탓만 하며 시간만 낭비했다”면서 “애꿎은 영세상인들 만 죽어 나가는 꼴”이라고 가슴을 쳤다.

영등포 구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2006년 허가권이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구에선 아무런 조처도 취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런 실정을 상인들에게 여러 차례 알린 바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져 안타깝다. 감사원에서 분명하게 가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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