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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민 “금융협회 방만경영 차단위해 대외공시 의무화해야”

[국감]김상민 “금융협회 방만경영 차단위해 대외공시 의무화해야”

등록 2014.10.27 11:07

정희채

  기자

회원사 회비로 운영되며 자율규제업무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협회들이 고액연봉 돈잔치 벌이며 방만경영 일삼아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최근 5년간(2010~2014년) 금융투자협회장이 총 19번의 해외출장 중 9번, 생명보험협회장은 총 6번의 해외출장 중 4번은 동부인과 함께 출장을 갔다”며 “특히 여비공개를 요청했으나 협회에서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법적으로 보장된 관리·감독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며 협회를 비호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고 “협회 회원사의 회비의 원천은 금융소비자인 점을 감안해 협회들의 방만경영 방지 위해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협회의 방만경영과 금융위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인력 부족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6개 협회 중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에 대해서만 감사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6년간 6개 협회에 대해 단 4번만 감사를 실시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의 비호 속에 정무위 국감 의결자료를 제출 거부하던 금융투자협회로부터 회장 해외출장 내역을 받은 결과 추가적인 방만경영 사례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금융위의 협회 방만경영 개선 답변자료를 보면 아무런 의지도, 계획도 보이지 않음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공공성 확보와 회비의 원천인 금융소비자들 위해서는 ▲6개 협회 모두 외부회계법인에 의한 감사 의무화 및 대외공시 의무화 ▲공공기관의 회계기준에 준하는 결산서 작성 및 금감원을 통한 대외공시 의무화 ▲협회의 중요회계정보(임직원 급여체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해외출장비, 외부활동비 등) 등이 포함된 결산서 대외 공시 제도 마련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체크리스트 항목에 준하는 별도의 방만경영 상시감시지표를 개발 및 운영해 6개 금융협회에 대한 건전성 확보 ▲기재부 및 금융위 출신 관피아가 기관장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민간의 영역에 강제하는 부분은 좀 그렇다. 제도 개선 내용에 관해서 회원사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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