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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입 절차 간소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 간소화

등록 2014.10.21 11:00

김은경

  기자

신출허가 신청서류 일부 면제
전략물자 자율관리 능력 확충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시행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선택형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가 시행됨에 따라 전략물자 자율 관리능력도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4 무역안보의 날’을 열고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CP로 지정한 24개사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CP란 수출관리에 필요한 조직, 규정 등의 체계를 갖추고 전략물자 판정, 거래상대방 판단 등의 절차를 스스로 이행하는 기업이다. 산업부는 삼성전자, 두산인프라코어 등 총 53개사(AAA 11개, AA 34개, A 8개)를 CP로 지정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법 개정을 통해 수출허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일부 품목에 대한 최종사용자확인 부담완화, 전시회 출품을 위해 수출하는 제품을 재수입하는 조건으로 수출허가 신청서류 일부 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판정제도도 개선했다. 전략물자 여부 사전판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했다. 품목명 및 규격 등이 변경되지 않은 물품에 대한 사전판정 유효기간을 2년 연장했다. 사전판정사유 명시 및 판정결과 공개를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제3자에게도 공개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수출된 소프트웨어(SW)의 사용기간 연장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시 허가 면제, SW 제조업체의 소매활동에 대한 수출허가 면제 등 정보기술(IT) 분야의 규제도 완화했다.

전략물자 자율관리능력도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포괄수출허가 신청요건 완화, 자율준수 무역거래자기업의 중개허가 면제, 판정실적 보고 의무화를 통해서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는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노력한 두산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도레이 첨단소재 임직원 19명이 산업부 장관상, 원자력안전위원장상, 국방부장관상, 방위사업청장상 등을 수여 받았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전략물자의 효율적인 관리는 기업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고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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