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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철강 수입규제 대응책 모색

민·관, 철강 수입규제 대응책 모색

등록 2014.10.21 08:24

김은경

  기자

산업부, ‘2014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 개최

한국산 수입규제에 대한 강화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는 21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2014 제3차 통상산업포럼 철강분과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철강분과회의에서는 민·관·학이 모여 우리나라에 대한 철강수입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정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철강업계는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수입규제가 신흥국의 기간산업 육성정책과 철강재 공급과잉으로 선진국 제소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철강재 공급과잉은 약 5억8000만톤으로 전체 수요의 약 30%에 해당한다.

실제 이달 기준으로 전 세계 16개국 59건의 규제가 조사 중이다. 이와 더불어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덤핑된 것으로 간주되는 반덤핑에서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인 세이프가드로 규제형태도 전환되고 있어 수출환경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업계는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책 마련이 어렵다고 판단,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병우 철강협회 상무는 “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올해 들어 8개국 12건을 기록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철강수입규제 국가인 미국이 유정용 강관, 전기 강판 라인파이트 등을 제소하고 아세안 중심으로 철강수입 자체를 제한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업계는 민관 합동의 철강통상위원회를 별도로 구축, 정례화해 기존 민관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창규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수입규제 대응은 규제권자인 상대국 정부와의 문제라 기업의 자체적 해결과 더불어 정부의 통상 정책 측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의 대외적 대응, 산업부의 산업분석 및 기업 의견 조율을 통한 대내적 대응논리 마련, 기업의 해외 지사를 활용한 정보 수집, 자체 실무교육 마련 등의 일원화한 대응 체계 마련,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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