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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순옥, 해외자원개발사업 ‘국회 보고’ 법안 발의

전순옥, 해외자원개발사업 ‘국회 보고’ 법안 발의

등록 2014.09.29 14:48

이창희

  기자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MB정부 당시 논란이 일었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원개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최근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 부문 사업(NARL)을 1조에 매입해 900억에 매각하는 9% 수준의 헐값 매각을 단행했다.

아울러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한전 등도 일부 비핵심자산을 매각할 계획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자산의 상당부분이 MB정부 시절 경제성과 사업타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던 사업들이다.

전 의원은 산업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비밀주의 정책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대규모 국가재정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사업추진경위 및 매입매각의 종합적인 상황을 국회가 파악하기 쉽지 않고 부실투자로 인한 손실이 공기업의 부채로 남게 돼 결국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규모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산업부는 매년 의무적으로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관리감독이 강화되는 만큼 부실투자가능성은 줄어들고 공기업별로 장기적인 자원개발정책을 수립하는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믿어달라고 했고 국민들도 믿었는데 결과는 빚만 잔뜩 져서 국민세금만 축내고 있다”며 “더 이상 정부와 공기업이 비밀주의를 내세워 국회의 관리감독 밖에 있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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