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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은 투자가 아니다?

현대차의 한전부지 매입은 투자가 아니다?

등록 2014.09.26 16:03

강길홍

  기자

사내유보금 과세 제외 업무용 부동산 ‘설비투자’만 인정 검토사옥 짓는 현대차 과세 포함 가능성···조세편의주의 비판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서울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전경.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현대차그룹이 새로운 사옥 건설을 위해 사들인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매입비용이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내유보금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투자) 범위를 설비투자와 관련한 토지로 한정하는 시행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지 않도록 이익금을 일정기간 동안 투자·임금·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업이 쌓아 놓은 막대한 사내유보금의 투자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당초 정부는 투자 범위에 업무용 토지의 구입도 포함시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구입한 토지로 사업을 하면 고용창출과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하지만 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공장의 신·증설과 같은 설비투자에 한정하게 되면 신사옥 건설 등을 위한 부동산 매입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부동산 매입을 투자로 인정할 경우 대기업들이 과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사들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토지를 매입하고 무조건 업무용이라고 주장하면 일단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이후 정부는 해당 토지가 실제로 업무용으로 사용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사내유보금 과세 법안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당 기간 안에 업무용인지 여부를 가리지 못하면 사실상 과세할 길이 막혀버린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업무용 투자가 명확한 공장건설 등의 토지 매입만 투자로 인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지나친 조세편의주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 개념도 서비스 산업이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10조5500억원에 한전 부지를 매입한 현대차의 토지 매입비용이 투자에 포함될 지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에 초고층 통합사옥을 지을 계획이지만 자동차 테마 파크와 함께 최고급 호텔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 시설도 일부 건립될 수 있다.

현대차로서는 내년 9월까지 지급되는 한전 부지 매입 비용이 투자로 분류될 경우 사내유보금 과세를 피할 수 있지만 반대가 될 경우 이중과세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전 부지 투자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복잡한 셈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사내유보금 과세가 배당이나 임금 등으로 가계소득을 늘려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인데 업무용 토지 구입에 세금을 깎아주게 되면 재벌 특혜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의 범위에 토지 등 부동산 취득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구체적 내용은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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