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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에 NCR규제 폐지···최소영업자본액 도입

자산운용사에 NCR규제 폐지···최소영업자본액 도입

등록 2014.09.25 14:15

박지은

  기자

경영실태평가도 폐지···운용위험평가로 대체
‘적기시정조치’ 중장기적으로 폐지

자산운용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이 영업용순자본비율(NCR)에서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바뀐다. 또 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던 경영실태평가도 받지 않게 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에 적용됐던 NCR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NCR은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제로 총위험액에서 영업용순자본을 나눠 산출된다.

NCR은 적기시정조치, 인가·합병 승인, 외국환 업무 허용 기준 등 금융투자업자 업무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규제다.

그간 금융당국은 자산운용사에게도 증권사와 동일한 NCR 규제를 적용해 왔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NCR규제가 자산운용업의 특성과 괴리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일반적으로 자산운용사는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인데, 고유재산의 시장·신용위험에 대비한 NCR 규제가 자산운용사의 실정과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해외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NCR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NCR 규제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 새로 도입키로했다.

앞으로는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이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합계보다 많으면 된다.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인가 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로 정했다.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은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 자산의 수탁고에 비례해 적립해야한다.

또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은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위험 자산 투자에 대응해 자본을 적립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자산운용사에게 과도한 규제 비용을 유발시킨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다만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해 내부통제의 적정성은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새로운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 제도’를 신설해 감독상 참고 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적기시정조치 요건도 NCR에서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도 폐지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적기시정조치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건전성 규제 개선으로 대형사의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 투자나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소형사의 경우에도 규제 수준 부담이 대폭 완화돼 판관비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방안은 다음달 중 공청회를 실시하고 오는 11월 시행령, 감독규정, 세칙 등 관련 규정 변경예고를 거친 후 내년 4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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