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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220만 상가임차인 영업환경 개선할 것”

최경환 “220만 상가임차인 영업환경 개선할 것”

등록 2014.09.24 08:27

수정 2014.09.24 10:04

조상은

  기자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 법적으로 마련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상가임차권 및 권리금 보호방안을 통해 220만명에 달하는 상가임차인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모든 임차인들이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부여하겠다”면서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상가권리금 문제는 지난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음에도 성공하지 못했던 어려운 과제”라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임대인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정년 연장과 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장년층이 보람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노후생활 안정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자영업에 대한 과잉진입을 억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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