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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PFV 취·등록세 감면 2년 연장 요구”

대한건설협회, “PFV 취·등록세 감면 2년 연장 요구”

등록 2014.09.02 17:46

성동규

  기자

대한건설협회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이 폐지되면 개발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해질 것이라며 감면규정을 2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정부가 세제 정상화를 명분으로 입법 예고한 PFV의 취·등록세 감면규정 폐지안을 철회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에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6일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PFV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50%) 적용기한을 올해 말로 종료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부진을 면치 못하는 대부분의 공모형 PF 사업(미착공 PF 사업도 포함)의 사업성 악화만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각종 규제완화와 세제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정부 새경제팀의 정책방향과도 정면배치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침체에서 벗어나는 부동산업계의 희생으로 메우려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면서 “취·등록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따른 추가 세수확충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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