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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KT ENS 협력업체 대출사기 주범 징역 20년 선고

등록 2014.08.27 16:57

이나영

  기자

KT ENS 대출채권을 위조해 은행들로부터 1조800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KT ENS 협력업체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통신기기업체 중앙티앤씨 대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부장 김모(52)씨에게는 징역 17년과 추징금 2억6000여만원이 선고됐다.

서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KT ENS 매출채권을 위조해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1조8000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중 약 2900억원이 미상환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KT ENS는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은행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은행과 은행의 고객, 나아가 국민 경제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KT ENS의 회생절차에서 은행들이 실적을 올리고자 채권에 대한 실사를 소홀히 한 점이 지적됐다”며 “법원이 채권조사에서 은행들의 청구 채권 15%만을 회사 책임으로 인정한 결정을 내린 점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통신장비 공급업체 엔에스쏘울 이사 김모씨 등 피고인 6명에게는 징역 4∼7년의 실형이 선고됐고, 명의만 빌려준 김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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