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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수급자, 조사 거부 시 급여 중단

주택바우처 수급자, 조사 거부 시 급여 중단

등록 2014.08.07 08:04

서승범

  기자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가 자격 요건이나 적정 주거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불응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주거급여법 시행령을 제정해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부는 주거급여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주거급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수급 대상자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수급자가 이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2회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주거급여 지급이 전액 중지된다.

시행령은 또 수급자가 지급받은 주거급여를 임대료를 내는 데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써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도 주거급여 지급을 중단하도록 했다.

다만 임대료 연체 때 임대인(집 주인)이 주거급여를 직접 받겠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곧장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서승범 기자 seo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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