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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외제차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금감원, 외제차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자 37명 적발

등록 2014.08.05 12:00

정희채

  기자

다수의 고의사고를 일으킨 후 자기차량손해 및 렌트비용특약 보험금 편취를 일삼은 일당 37명이 적발됐다.

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4년간(2010년1월~2013년12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 지급(9만8596건, 1655억원)건 중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내용 및 지급보험금 등을 정밀 분석한 결과 다수의 고의사고 등을 반복적으로 일으켜서 보험금과 렌트비용을 편취한 혐의자 37명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혐의자 37명의 4년간 사고건수는 총 551건, 자차손해보험금은 총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총 1억5000만원이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 건수는 14건, 1인당 평균 자차보험금은 80백만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번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92백만원으로 해당 혐의자는 벤츠·BMW 등 고가차량을 이용해 총 25회의 자차사고를 냈다.

혐의자 한명은 2013년 4월 이후 ‘포드 토러스’ 차량을 이용해 4개월간 8회의 자차사고를 일으키고 이 중 6회를 미수선수리비(3300만원)으로 수령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그 추정가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말한다.

또 다른 혐의자는 BMW·아우디 등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해 6회의 단독사고 등 8회의 자차사고로 약 2억7000만운의 자차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중 4회는 정비업체 등과 공모하에 견적금액을 과장해 해당차량을 전손처리하고 보험가액 전액을 미수선수리비(1억9000만원)로 수령해 초과 이득을 편취했다.

특히 혐의자는 렌트비용담보를 악용해 수리기간 렌트비용확대(건당 400만원)를 빌미로 보상담당자에게 전손보험금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수리기간을 늘려 렌트비용을 증기시키기도 했다.

금감원은 렌트비용 청구이력 확인결과 혐의자가 이용한 3개의 렌트업체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이며 렌트업체와의 공모하에 허위렌트 후 렌트비를 청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수사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고가의 외제차량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외제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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