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인정비율(LTV·Loan to value ratio) 일괄 70% 적용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LTV 규제 완화로 주택담보대출을 상담하는 고객이 소폭으로나마 늘어난 데 비해 LTV를 70%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면서 정부와 은행 간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역과 영업권(제1·2금융권)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LTV를 70%까지 상향조정하는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지만 은행에서는 지역별로 주택별로 70%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4일 이같은 일각의 주장은 오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실 규명에 나섰다. LTV는 70%로 일괄 적용한 것은 맞지만, 모든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LTV는 70%가 맞다. 그러나 모든 대출 상담자가 LTV 70%를 적용받는 게 아니다. 주택별로 담보가 산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70%가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70%로 높아진 게 맞지만 은행에서는 담보인 주택을 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점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대출자가 LTV 70%를 적용받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겐 이같은 방침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파트 소유자의 경우에는 KB아파트지수로 담보가를 평가할 수 있는데 반해, 다세대·단독·연립 주택에 사는 경우에는 정확한 담보가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신한·KB국민·우리은행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등의 정확한 담보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역별 경매낙찰율을 사용한다. 최근 3~5년, 길게는 10년의 경매낙찰율의 평균값과 은행별 건전성과 리스크율을 따진 뒤에 주택담보가를 산정, 이를 LTV에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주택담보가를 따지기 위해 한국감정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한다.
한 은행 관계자는 “부실 대출이 발생할 경우 주택을 경매에 넘긴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낙찰율이 담보가 산정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은행 별로 계산을 통해 LTV 등이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은행권은 LTV 70%는 무조건이 아닌 상한치임을 강조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에서 LTV의 상한 수치를 70%로 높이라는 협조공문이 내려왔다. 이는 모든 고객에게 70%를 적용해 대출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며 “LTV를 지역·영업 구분없이 일괄적으로 완화한다는 얘기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손예술 기자 kunst@
뉴스웨이 손예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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