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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규제 개선 핵심은 ‘금융서비스’

정부 금융규제 개선 핵심은 ‘금융서비스’

등록 2014.07.15 08:00

최재영

  기자

금융실물지원 강화...창업 등 창조경제 지원 높여규제 대폭 손질...은행·증권·보험 경계 허문 점포 허가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 자산관리 한 통장서 가능

정부가 10일 내놓은 ‘금융규제개혁’은 금융서비스 확대가 큰 그림이다. 현재까지 내놓은 규제개선의 수혜자는 은행이지만 이를 토대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영업별 칸막이를 없애면서 은행에는 유리하지만 중소형 독립 증권사 등은 불리한 측면도 적지 않다.

금융규제 개선에서 금융위원회가 가장 공을 들은 부분은 금융의 실물지원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등 고교생에게도 청년창업기회를 넓혔다.

또 기술만 가지고 있더라도 창업을 도와줄 수 있는 요건을 더욱 넓혔다. 예를 들어 현재 사업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초기 개발부터 기술단계로 만들 수 있도록 보증이나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것이다.

실패한 벤처기업인이나 중기 대표의 재기도 가능하도록 지원지원 기준을 세분화한 것도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이다.

채무를 갚고 있는 대표에 대해 신용회복지원을 넓혔고 파산·면책기업이라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문서의 간소화다. 그동안 과도하게 요구해온 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수집하기로 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부동산 등기사항, 지방세 납세증명서, 공장등록증, 특허등록증 등이 대상이다. 기업은행에 대출 신청시 ‘부채현황표’를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 은행이 직접 은행연합회에 요청해 수집한다.

이번 규제개선에서 가장 주목하고 이는 분야는 ‘은행권’이다. 증권, 보험, 여신금융보다 가장 많은 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했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계열사간 복합점포 허용’이다. 그동안 같은 계열사라도 같이 점포를 사용하지 못했고 정보 공유도 힘들었다. 앞으로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다루는 점포설립이나 통합이나 허용된다. 또 점포 사무공간 구분방식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칸막이도 사라졌다.

또 고객의 동의하면 그 자리에서 은행, 증권, 보험 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도 핫이슈다. 개인자산관리종합계조는 금융위에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이기도 하다. 현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신탁, 펀드, 보험)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등이 업권별, 개별상품이기 때문에 세제혜택도 각각 따로다.

금융위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있으며 상품별로 중도해지가 없다면 시장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자산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의 최대 관심인 금감원 감독과 검사, 제재 관행도 대폭 손질했다. 특히 그동안 만연했던 구도지도와 행정지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구두지도는 금지하고 문서형태로 감독 지도하도록 했다. 검사 역시 관련기관과 공동검사를 최대한 활용해 피검기관이 두세 번씩 검사를 받게 하는 일을 줄이도록 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금전, 영업, 신분상 제재와 수사당국 고발, 통보 기준을 합리화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 검사결과 지적사항을 유형화해 동일행위에 대한 검사를 줄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선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하반기에 내규 법령 개정을 추진해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다”며 “피부에 와 닿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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