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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운용 진출 간소화

[금융규제개혁]사모펀드운용 진출 간소화

등록 2014.07.10 14:00

박지은

  기자

사모펀드운용업 진출과 자산운용사 업무범위 확대가 대폭 간소화 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공모펀드 운용업 최초 진입시에만 인가를 받으면 되고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 및 업무업위 확장은 등록만으로도 가능하게 바뀐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과 업무 범위 확장시 매번 인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 운용업에 최초로 진입할 때만 인가를 받게 되고 등록만으로 사모펀드 운용업 진입과 업무범위 확장이 가능하다.

사적 계약이 존중되는 자문·일임업과 사모펀드 운용업은 등록제로 관리하고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공모펀드는 인가로 설정하겠다는 설명이다.

또한 단종 공모펀드 운용사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등록만으로도 종합자산운용사로 영업 확장이 가능하게 된다.

자산운용사의 성장 단계별 필요 추가 자본 규모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는 증권단종시 40억원이 필요하고 헤지 업무 추가시 60억원, 부동산·특별자산 업무 추가시 40억원이 더 필요하다.

즉 종합자산운용사로 성장하기 위해 총 140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모 업무에 20억원, 증권단종 업무 추가에 20억원, 부동산·특별자산 업무 추가에 40억원이 필요해 총 80억원만 있어도 종합자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일정한 기준을 적용해 퇴출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6개월 내 펀드 수탁고가 없는 경우, 투자자문 및 일임사는 6개월내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경우 퇴출된다.

금융위는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역량 있는 운용사의 진입 및 사업 구조 개편이 활성돼 자산운용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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