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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신규추가업무 인가제→등록제

[금융규제개혁]금융투자업자 신규추가업무 인가제→등록제

등록 2014.07.10 14:00

박지은

  기자

전업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업무 확대가 용이해진다. 금융투자업 인가 및 등록 단위도 간소화해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금융투자업자는 신규 업무단위를 추가하기 위해서 인가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때문에 업무인가까지는 상당시일이 소요되고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사업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전업투자자에 한해서만 업종 진입시에만 인가제를 적용하고 취급상품확대를 위한 업무단위 추가는 등록제를 통해 진출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한다.

인가 대신 등록만으로 금융투자업 업무단위를 추가할 수 있어 행정 정차 소요 기간이 현행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겸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인가체계를 개편해 일정 업종 내에서의 취급상품 범위 조정절차를 간소할 방침이다.

인가업무단위는 현행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된다. 이와 더불어 구분실익이 적고 통합 가능한 업무 단위는 통폐합된다.

투자매매업 중 사채인수 업무단위를 폐지하고 집합투자업에서도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의 업무단위가 통합된다.

과중한 인가 유요건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유지요건은 최소자기자본 3조원으로,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이 취소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정취소절차를 구체화해 영업 불확실성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평가사의 인가유지 요건도 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

인가·등록 업무단위를 자진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단위 재진입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다만 업무단위 전체를 자진폐지·매각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5년간 재진입 제한을 둘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본시장법령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될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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