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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社도 기술만 있으면 상장

[금융규제개혁]적자社도 기술만 있으면 상장

등록 2014.07.10 14:00

박지은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주식시장의 상장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특례가 확대되고 코스피시장에서는 일반주주수 제한 등을 완화된다. 또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쉬워진다.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개혁방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유망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의 투자수요가 감소와 증시 규제 강화, 엄격한 상장심사 등으로 인해 둔화되고 있는 신규 상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이달부터 코스닥시장에서는 기술기업에 대한 상장특례가 확대됐다. 모험자본 공급 역할을 강화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미다.

업종과 규모에 상관없이 기술력 특례를 적용하고 자기자본 요건도 기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축소됐다.

코스닥 신규상장기업의 최대주주에게 적용됐던 주식처분제한 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불성실 공시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기준도 2년 누적벌점 15점에서 1년간 15점으로 완화됐다.

또한 코스닥시장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시장운영 전반을 담당하도록 개편됐다. 이를 위한 거래소 정관은 지난 8일 개최된 거래소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인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규제도 완화됐다. 코스닥 이전상장을 대폭 확대해 상위시장으로의 성장을 돕겠다는 의지다.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이일드펀드나 증권사 자체자금을 이용한 코넥스투자 예탁금 규제 등이 완화된다.

또 코스피시장에서는 진입요건이 낮아진다. 상장을 위한 최소 일반주주수를 기존 1000명에서 700명으로 축소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상장에 있어서도 공무후 상장신청일까지만 부동산을 취득하면 되도록 바뀐다.

금융위는 “투자자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망기업의 증시 진입과 상장 유지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한다”며 “하반기 중 상장편익 제고를 위한 추가방안이 마련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지은 기자 pje88@

뉴스웨이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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