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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송사들,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미국 방송사들, 국내 미드 자막 제작자 집단고소

등록 2014.06.29 17:12

정희채

  기자

미국 드라마 제작 방송사들이 자사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제작해 인터넷에 유포시킨 국내 아마추어 자막 제작자들을 집단 고소했다.

29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미국 방송사들은 최근 국내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형 카페 4곳에서 자사의 영상물에 대한 자막을 대량 유포한 ID 15개를 서울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인은 워너브라더스와 20세기폭스 등 미국 주요 방송그룹 6곳이다. 이에 경찰은 국내 아마추어 자막제작자 15명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 자막제자작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방송 중인 드라마의 한글 자막을 직접 제작하거나 입수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자막은 2차 저작물에 해당돼 원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작해 공유하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행법은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한 관계자는 “미국 방송사들은 통상 개인에 대해선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이번 입건된 자막제작자들은 대규모로 신속히 자막을 유포시켜 관련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해 집단고소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방송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 자막 유통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국내에서부터 불법자막에 대한 기준이 세워져야 다른 나라에도 이를 요구할 권리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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