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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지 골수팬, 자택 차고 무단침입에 이은성 ‘신고’···선처할 계획?

서태지 골수팬, 자택 차고 무단침입에 이은성 ‘신고’···선처할 계획?

등록 2014.06.24 13:47

김선민

  기자

서태지 골수팬, 집 주차장 무단친입에 이은성 신고. 사진=서태지 컴퍼니서태지 골수팬, 집 주차장 무단친입에 이은성 신고. 사진=서태지 컴퍼니


가수 서태지가 자신의 집을 침입한 팬을 선처할 계획이라고 소속사 측이 24일 밝혔다.

서태지컴퍼니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0분께 서울 평창동에 있는 서태지 자택 차고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죄)로 31세 여성인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귀가한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 씨가 차고 문을 연 뒤 주차하려는 순간, 차고 안으로 뛰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놀란 서태지의 부인 이은성씨(26)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10년 전부터 서태지의 골수팬이었다. 이날 서태지 자택 대문 초인종을 수차례 누르는 등 서태지를 만나기 위한 여러 차례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컴퍼니 관계자는 "평소 서태지 집 주변에 일부 팬들이 자주 머문다"며 "해프닝인 만큼 이 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할 예정이나 팬들의 지나친 행위 역시 앞으로 자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태지 골수팬 무단침입에 이은성 신고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태지, 이은성 모두 놀랐겠다" "이은성 씨 임신했는데 아무리 팬이라도 너무했네" "서태지-이은성 부부 정말 마음씨도 곱네 선처라니"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주거침입죄는 형법(319조) 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처벌하게 돼 있다.

오는 10월 컴백을 앞둔 서태지는 지난해 6월 배우 이은성과 결혼했습니다. 이은성은 현재 임신 8개월째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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