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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푸드트럭 안전검토 승인 받으면 허용한다

캠핑카·푸드트럭 안전검토 승인 받으면 허용한다

등록 2014.06.17 15:33

수정 2014.06.17 16:12

조상은

  기자

앞으로 자동차 튜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7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합리적 튜닝규제 및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캠핑카·푸드트럭 등은 안전검토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용한다.

또한 전조등을 제외한 등화장치의 튜닝승인을 이달 폐지하며 튜닝 승인절차도 간소화했다.

단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의 불법튜닝 합동단속 및 처벌강화, 광축조절장치없는 HID 전조등 장착 등 안전과 직결된 규제는 유지한다.

정부는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도 구축했다.

이와 관련 튜닝부품 인증제, 튜닝보험상품 개발하고 튜닝이 고장의 직접 원인이을 제작사가 입증토록 해 제작사의 튜닝카 보증거부 관행도 개선했다.

제작사 튜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단계별 자기인증제 및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 자동차에 대한 별도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단 소규모 제작자 안전검사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검사비용 일부면제한다.

튜닝·매매·정비업체 등 자동차관련 시설이 집합적으로 입지하는 자동차 서비스복합단지를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테마파크로 육성한다.

튜닝·모터스포츠 발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인프라 구축에도 나선다. 전남에 국제 공인 1등급 F1 경기장과 연계해 튜닝부품 개발 및 평가가 한 번에 가능하도록 R&D 인프라 구축, 대구에 튜닝장착업체 밀집지역 중심으로 소비자 중심의 성숙된 튜닝문화의 확산과 기업 지원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모범 튜닝업체(Best Tuner)를 선정·인증마크를 수여하고 튜닝특화 고교 및 대학을 선정해 기능·고급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튜닝 온라인쇼핑몰 개설·해외전시회 참여 등 수출 지원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혜택도 제공한다. 이를 위해 특수차 연구개발 위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튜닝규제 완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통해 정부는 튜닝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중소부품·정비업체 중심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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