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에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건의했으나 이튿날인 11일 건의 보류 요청서를 제출했다.
구치소 측은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좋아진 것은 아니다”며 “최고의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으니 경과를 좀 더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것 같다”며 “경과 관찰 후에 건의해도 늦지 않겠다고 판단해 보류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는 급격한 건강 악화로 수감생활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고 주장한 이 회장 측 주장과 엇갈리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정신적 공황 상태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다”며 “수형 생활 감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같이 밝히며 “피고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변호인측은 이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더 나쁜 대우를 받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은 건강악화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근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들어 법정 구속은 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과 서울구치소 등의 의견조회결과를 종합해 볼 때 특별히 연장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치소에 수감됐던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혈중 면역억제제 농도 감소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했고 2주간의 입원 후 재수감 됐지만 지난 1일 밤 설사와 복통 증세로 응급실로 이송돼 긴급 의료조치를 받았다.
이에 서울구치소 측은 지난 10일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회장 측도 지난 11일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구치소 측이 11일 건의를 보류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후 이번주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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