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012년 9월 7일 관보를 통해 공공한 고위 법관의 재산등록(변경) 공개 문건에서 안 내정자는 당시 9억93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2900여만원 증가한 액수다.
대법원공직자윤리위의 문건에 따르면 안 내정자의 재산은 건물과 예금으로 나눠졌다. 건물은 본인 소유인 서대문구 홍은동의 42평대 아파트(2억7400만원)와 경기 용인구 수지구 죽전동의 어머니가 보유한 아파트 전세 임차권(2억4000만원) 등 총 5억1400만원을 신고했다.
예금의 경우 본인(78000여만원)과 배우자(2억5900만원), 어머니(370만원), 아들(3000여만원), 딸(4600여만원) 등 모두 4억5200여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안 내정자는 2004년식 체어맨 승용차(1300여만원)와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호텔 헬스회원권(1400만원), 본인의 사인간 채권(1000만원), 본인의 사인간 채무(1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같은 안 내정자의 재산은 2012년 기준으로 2년이 지난 현재 재산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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