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저축은행의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가 폐지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금융민원센터 1332, 금융소비자와 함께 불합리한 금융관행 바꿔!'라는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은행직원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입금된 돈을 은행이 다시 인출해 갈 때, 예금주에게 안내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해간다는 내용을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해 사전에 고객이 무슨 내용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예금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않은 경우, 예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제이차(일부 전축은행은 25% 내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에서 대출 취급 시 고객에게 대출만기연장수수료 등 불합리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신업무와 관련된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등 6개의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알렸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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