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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방지법 첫 논의 ‘요란한 빈 수레’···핵심법안 줄줄이 유보

세월호 방지법 첫 논의 ‘요란한 빈 수레’···핵심법안 줄줄이 유보

등록 2014.04.25 16:21

이창희

  기자

선박 입출항·해상레저 안전규정 등 계류법안만 통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이른바 ‘세월호 방지법’ 7건의 본격 심의를 예고, 기대감을 모았지만 정작 일부 핵심 법안들의 처리는 불발됐다.

농해수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7건의 해상 안전 법안을 포함한 77건의 법안을 일괄상정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안과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 안전 법안을 심의·가결 처리했다.

이들은 정부에서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안은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과 김승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항질서법 개정안과 함께 묶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의 전속 관할을 대법원에서 관할 소재지의 고등법원으로 변경하도록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개정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스킨 스쿠버 체험활동 등 해상레저 활동에 대한 안전규정을 담은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안 역시 원안 그대로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대부분 세월호 사고 한참 이전에 발의된 법안으로 직접적인 해상 안전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농해수위는 해상 안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수난구조법 등 일부 핵심적인 법안은 논의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처리를 유보했다.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법률 명칭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로 돼 있는 만큼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선박 등의 사고로 인해 위험에 처한 상태 뿐만 아니라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도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이후 발의된 일정규모 이상의 여객선에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해운법 개정안 등 해상 안전 관련 법안도 이날 처리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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