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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구역 중복···서울 이화장 일부 해제

문화재 보호구역 중복···서울 이화장 일부 해제

등록 2014.04.24 10:18

성동규

  기자

문화재 관리사무소 ‘신축’ 허용

이화장 관리사무소 건축계획. 사진=서울시 제공이화장 관리사무소 건축계획. 사진=서울시 제공


대학로 이화장 일대 공공공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제외되고 문화재 관리사무소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대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대학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이화동 3-2번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중 일부가 문화재보호구역(사적 제497호 이화장)과 중복지정된 곳이 공공공지에서 제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공지 일부가 문화재 보호구역인 이화장 담장 내에 위치해 관리사무실 신축이 불가능했다”면서 “관리시설이 들어서면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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