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대공원역 인근에 최고 4층 높이 공연장과 6층 높이 성당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화양동 111-15, 17 일대에 화양성당과 공연장 건립을 위한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성당으로 용도가 지정된 화양동 111-15 일대는 화양3특별계획구역과 공동개발로 규제됐었다. 그간 개발을 추진했으나 토지주간 이견으로 신축이 어려웠다.
도건위는 소유주가 다른 토지는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공동개발을 해제해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화양성당은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로 신축된다. 천주교서울대교구가 소유하던 이 땅의 면적은 2003㎡, 용적률 174.22%를 적용받았다.
지하 2층은 주차장, 지하1층에는 청소년 문화공간과 소성당으로 조성되며 1층은 다목적홀, 지상 2~5층은 대성당이 들어선다.
화양동 111-117 일대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공연장이 건립된다. 지하 1층에는 공연장, 지상 1~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다. 사업지 면적은 700㎡로 용적률은 132.56%가 적용됐다.
한편, 도건위는 화양성당과 인접한 3특별계획구역과 사이에 공공보행통로(6m)를 만들고 공연장과 능동로가 맞닿는 부분에 차량출입 허용공간을 신설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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