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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점포폐쇄 부당” 사상 첫 노사 법정공방

“씨티은행 점포폐쇄 부당” 사상 첫 노사 법정공방

등록 2014.04.24 08:25

박정용

  기자

씨티은행의 점포 폐쇄로 인해 사상 처음으로 노사가 법정 공방을 벌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오후 한국씨티은행 노조가 제기한 ‘은행지점 폐쇄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문을 한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내달 9일로 예정된 씨티은행의 수원역·경서동·도곡매봉·압구정미성·이촌중앙 등 5개 지점의 폐쇄 절차를 멈추라는 것이다.

씨티은행은 지난 8일 국내 190개 지점 중 약 3분의 1인 56개를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가처분 신청 대상 5개 지점은 이 가운데 가장 먼저 폐쇄가 예정된 곳이다.

씨티은행은 전날 이들 5개 지점에 이어 신용산·신기·종로·간석동·용현동·이매동·정자동·부천서(西)·계산동·부산 등 10개 지점을 내달 23일 추가 폐쇄한다고 공고했다.

은행 노조가 사측과 점포 폐쇄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 변호인인 곽상언 변호사는 “점포 폐쇄안을 놓고 제기된 가처분 신청은 여태껏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티븐 버드(Stephen Bird)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전날 씨티은행 임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한국에서의 성공은 씨티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국 내 어떤 핵심 사업에서도 철수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지난해 씨티은행의 한국 내 거래는 90% 이상이 영업점이 아닌 채널로 이뤄졌다”며 점포 폐쇄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정용 기자 morbidgs@

뉴스웨이 박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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