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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설립’ 이번주 법개정 본격화···합의 이뤄낼까

‘금소원 설립’ 이번주 법개정 본격화···합의 이뤄낼까

등록 2014.04.14 08:57

최재영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표공약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인 금융소비자원(가칭) 설립 논의가 이번주 국회에서 본격 진행된다.

금소원은 지난해 정부의 설립 방안이 나온 이후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소원 설립에는 여야 큰 이견이 없지만 조직 구조와 위상을 두고 이견이 크게 갈려 이번 법안소위에서는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과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소원 신설과 관련된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간다.

법안소위에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제출한 정부안과 이종걸, 민병두, 정호준,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제출한 발의안이 함께 다뤄진다.

2개의 법안에는 금소원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금소원 조직 구성과 위상을 어느 정도 맞출지에 대한 온도차는 확연하게 다르다.

여·야는 동양사태 등 대기업과 은행들의 잇따른 금융사고, 신용카드 정보유출 등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기능을 빼내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같은 구조로 진행되면 금소원은 금감원과 대등한 가진 구조다. 소비자보호기능은 물론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감독 권한도 가진다.

반면 야당이 제출한 금소원 설치안은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빼내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를 설립하는 안이다.

야당이 생각하는 금소위는 금융위와 대등한 구조다. 또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 금융위 국내 금융 간 기능 재편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야당이 내놓은 방안이다.

금소위 위상도 커진다. 법률 재·개정 건의나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과 감독 규정도 직접 재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소위는 의사결정을 총괄하는 위원회 형태로 별도의 사무국은 두지 않는 쪽으로 잡혔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기구를 만들자는데 합의는 한 셈이지만 양측의 시각이 크게 갈려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나온다.

야당에서는 금소위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와 예산권를 부여하자고 밝히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금융행정조직을 전면 개편하는 만큼 부정적인 반응이다. 기재부 기능까지 조정하면 정부조직 전체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어 논의가 장기간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합의안까지 너무나 쟁점이 많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앞서 금소원 설립 공청회에서도 이같이 견해가 크게 갈려 평행선을 달렸다. 이때문에 이번 법안소위에서도 여·야간 의견을 좁히질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야 의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확실한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자는 정부 취지를 그대로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볼 것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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