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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 제거’로 FTA 관세혜택 늘린다

‘손톱 밑 가시 제거’로 FTA 관세혜택 늘린다

등록 2014.04.11 14:06

김은경

  기자

산업부,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 개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관세혜택을 기업이 더 누릴 수 있도록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를 열고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 허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는 협정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에도 해당 수입국과 품목분류(HS CODE)가 다를 경우, FTA 특혜관세를 받기 어려웠다.

산업부는 이를 개선해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에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를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미국, EU 등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에 해당하는 국가들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한-EU FTA 체결에 따라 EU로부터 우리 기업이 6000유로(한화 약 864만원) 이상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수사항이다.

하지만 EU 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로 인해 국내 기업이 관세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확한 EU인증수출자 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EU 측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로 했다. 수입신고 시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개선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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