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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세수 확보 꽃놀이패?

종교인 과세 세수 확보 꽃놀이패?

등록 2014.04.09 10:41

수정 2014.04.09 17:59

조상은

  기자

최대 2000억원대 세수증대 효과기타소득세 신설 과세형평성 어긋나

헌정 이후 실질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간주돼 온 종교인들에게도 정부가 과세를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종교인의 사례금, 강연료, 인세, 자문료 등의 소득을 기타소득범주에 넣고 별도의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해 부과하겠다는 뜻을 굳힌 상태다. 근로소득세가 아닌 ‘기타 소득세’를 통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일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해 왔지만 종교인 단체들의 반발에 막혀 도입 자체가 매번 무산됐던 종교인 과세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그동안 과세가 안된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과세를 도입하는 것 자체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세금 한푼이 아까운 정부에게는 종교인 과세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전문가들 사이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인 과세를 통해 적게는 200억원, 많게는 200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인 과세의 세수 효과는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4년 재정운영 방향 및 주요 현안’ 보고서에서 “종교인의 소득세로 한정해 보면 과세 강화의 세수 증대 효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미미한 수준일 수 있다”면서 “개신교 교직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000만원 이하가 8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세 과세 강화의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종교인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기타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지에 대해 부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실의 관계자는 “현행 세법에 종교인도 과세하게 돼 있다”면서 “특정 직역을 위해 제도를 신설하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과세 제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소득세 체계에서도 충분히 과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또한 기타소득세로 부과하면서 공제율을 적용하면 실제 종교인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다.

김재연 의원실 분석 결과 연 소득 8000만원의 종교인에게 근로소득을 적용할 경우 세금은 99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기타소득의 경우 1380만원 정도의 내게 된다. 단 기타소득세 133만원에 만약 80%의 공제율을 적용할 경우 94만원으로 세금은 뚝 떨어졌다.

김재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도 근로소득으로과세되고 있는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바꾸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며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신고하지 않은 종교인에게 상세히 계도하고 철저히 세금을 징수해야 된다”고 주장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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