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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개최

금감원,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개최

등록 2014.03.28 13:58

이나영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금감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장(위원장 박상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금감원 내 소비자 보호업무에 대한 최고심의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외부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주요 감독·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지난 2012년 11월 설치돼 분기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는 저축은행의 여신업무 관련 수수료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불합리한 수수료를 폐지하는 개선방안 및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요 사항을 먼저 설명하도록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또 과거 일부 저축은행이 대출모집인을 통해 연대보증부 신용대출을 취급하면서 전화로 확인하고 보증서에 자필서명 등은 하지 않았다며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민원이 증가한 점을 고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도·점검을 요청하는 내용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반드시 제도개선 및 검사로 이어져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행복한 금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감독·검사부서의 제도개선 및 검사 결과 등을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및 검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감독·검사부문과 소비자보호부문과의 환류(feed-back) 활성화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나영 기자 lny@

뉴스웨이 이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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