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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표준약관 변경·해외여행보험 가입 간소화

보험, 표준약관 변경·해외여행보험 가입 간소화

등록 2014.03.18 06:00

정희채

  기자

보험, 표준약관 변경·해외여행보험 가입 간소화 기사의 사진


오는 4월부터 생명보험 표준약관 변경, 해외여행보험 가입절차 간소화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이 이뤄진다.

우선 생보 표준약관 개정과 관련해서는 보험소비자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계약의 성립부터 시간적 순서로 구성된 현행 표준약관을 소비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보험금 지급 및 제한사유, 지급절차 등을 통합해 약관 전면에 배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 권익강화 차원에서 장해지급률뿐 아니라 질병·수술비 등 다른 보험금 관련 사항도 객관적인 제3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게 개정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반영해 전자적 방식의 약관 교부 명시 및 개인정보보호조항 신설한다.

상품측면에서는 해외여행자보험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나 여행취소비용보상상품 등이 개발된다.

여행취소비용보상보험은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천재지변 등)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가 숙박, 교통, 서비스에 대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상해준다.

또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등의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 가입 시 소요시간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간소화된다. 여기에 해외연수생보험은 현지에서 보험가입 불가능하던 것을 개선해 해외 현지에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해외장기체류보험 상품도 출시된다.

한편 7월1일부터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의 행정제재도 이뤄진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 중 보험업계 관련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금융당국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무 종사자에 대해 보험사기 행위 금지의무를 부여하고 보험업무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가 부과되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 청약일 기준으로 돼 있는 철회기준과 기간도 변경된다. 개정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안에 청약철회가 가능토록 했으며 철회기한을 청약일로부터 30일로 제한했다. 또 청약철회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보험사가 납입된 보험료를 반환토록 의무화했으며 청약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등 보험사의 금전지급 청구 등을 금지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통해 경찰청의 음주운전과 면허효력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보험사가 경찰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험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효력 등 필요 최소한의 정보로 엄격히 제한되며 관련 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 누설 및 타인 이용목적 제공 등을 할 수 없고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그동안은 보험사들이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 여부를 적시에 확인할 수 없어 음주와 무면허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에 따라 변액보험 등 계열운용사 위탁비중이 제한된다. 즉 보험사가 설정한 전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없도록 자산운용한도가 마련됐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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