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9일 일요일

  • 서울 16℃

  • 인천 15℃

  • 백령 14℃

  • 춘천 14℃

  • 강릉 21℃

  • 청주 15℃

  • 수원 14℃

  • 안동 1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14℃

  • 전주 15℃

  • 광주 11℃

  • 목포 15℃

  • 여수 15℃

  • 대구 15℃

  • 울산 16℃

  • 창원 14℃

  • 부산 16℃

  • 제주 15℃

PCA생명, 변액보험 개발부터 판매교육까지 부당 사례적발

PCA생명, 변액보험 개발부터 판매교육까지 부당 사례적발

등록 2014.02.25 09:59

정희채

  기자

PCA생명이 변액보험상품 개발과 판매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부분검사를 통해 PCA생명이 변액보험 개발과 운영업무에 있어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상품판매와 관련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기초서류 작성·변경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과 감독당국의 행정지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회사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PCA생명은 변액보험의 무위험 차익거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대신 추가납입 보험료에 사업비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차익거래를 억제하고 있던 중 지난해 4월1일 변액보험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위배해 사업비를 면제하는 특약을 개발·적용해 무위험 차익거래를 유발시켰다.

여기에 같은해 4월 중순경부터는 사업비 면제특약으로 무위험차익거래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과거기준가를 미래기준가로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다른 계약자에게 손실을 초래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승인을 받은 교육자료를 사용해 보험설계사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PCA생명은 2013년 3월부터 7월까지 9회에 걸쳐 미승인 교육자료를 제작, 사용해 보험대리점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PCA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 등 제재조치 했다.


정희채 기자 sfmks@

뉴스웨이 정희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