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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위원장 “600만원 과태료는 현재 최고 수준“

신제윤 위원장 “600만원 과태료는 현재 최고 수준“

등록 2014.02.18 14:47

수정 2014.02.18 17:36

최재영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된 카드사 과태료 600만원에 대해 “현행법상 최고 한도액”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신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카드사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법의 괴리가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징벌성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3사 과태료 논란은 16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3개월 업무정지와 600만원 과태료 조치가 내려지면서 큰 논란이 됐다.

사상최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후 “600만원밖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금융위는 큰 비난을 받아왔다.

신용정보법 등 현행법으로 허용된 과태료는 최고 600만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신 위원장도 강조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징벌적 과징금을 비롯해 금융사에 대한 처벌 규정 수위를 높이도록 관련법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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