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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발전소 건설 ‘이득 챙기고 사업권 파는’ 행위 규제

산업부, 발전소 건설 ‘이득 챙기고 사업권 파는’ 행위 규제

등록 2014.02.02 11:01

수정 2014.02.02 11:03

김지성

  기자

앞으로 단순 투자 목적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이득만 취하고 중간에 사업권을 팔아넘기는 ‘먹튀 행위’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력수급기본계획상 발전사업 허가 심사 때 사업자의 이행·공익성을 꼼꼼히 살필 것을 규정하고, 공익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신설된다.

공익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외부인에 개방하는 방안이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발전소 건설 전 환경오염 가능성과 인구 유입·고용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반드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되 개인 또는 단체 방해 등으로 공청회가 2회 이상 무산됐거나 정상 진행이 어려우면 공청회를 생략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이 같은 방침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는 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이득만 취하고 중간에 사업권을 팔아넘기는 건설사 등이 늘어나면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무관치 않다.

산업부 관계자는 “발전사업은 단일 사업자가 최소한 30년 이상 지속해서 발전소를 운영해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조치는 공공성이 강한 발전사업이 민간자본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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