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4일 공공기관운영기관운영회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포함 일부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민영화 중단으로 2년만에 공공기관에 재지정됐다. 국립생태원, 워터웨이트플러스, 항공안전기술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아시아문화개발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은 신규로 공공기관에 선정됐다.
이 결과 올해 총 304개 기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른 관리 대상으로 확정됐다. 지난해에는 295개 기관이 공운법 대상이었다.
이번에 공공기관에 편입된 9개 기관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책임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공운법에 의한 규율을 적용 받는다.
사실상 경영평가, 이사회 등 임원의 임면, 예산편성 등 경영지침 등에 대해 정부의 통제하에 놓이게 된 것이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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