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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⑦부가가치세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⑦부가가치세

등록 2014.01.23 17:15

김은경

  기자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금융용역 추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증권 등 매매·중개용역,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한다.

2.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업종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추가한다.

3. 포괄양수사업도 간이과세 기준 충족 시 간이과세 전환을 허용한다.

4. 산학협력단 학술·기술용역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종료한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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