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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 수위는?

금융회사 징벌적 과징금 수위는?

등록 2014.01.22 17:39

최재영

  기자

대출모집인 불법 정보활용도 금융회사 과징금 부과

금융당국이 2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사건 재발방지 종합대책’ 핵심은 금융회사 징계다.

그동안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한 징계에서는 솜방망이 처벌 등 비난이 이어왔다는 점에서 법률안을 바꾸거나 새롭게 만들어 처벌 수위를 크게 올렸다.

여기에는 징벌적 제재가 핵심이다. 그동안 법률에 따라서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금융사 부당이득과 상관없이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징벌적 제재는 이번 사건처럼 사회문제를 만든다면 과징금을 현행 최고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며 “예시지만 50억원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또 매출액에 1% 등 사실상 제한이 없는 엄청난 제재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매출액 1%는 금융사가 문제가 된 금액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이 고객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활용해 수익을 얻었다면 매출에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1%면 상당한 부과액으로 상황에 따라서 200~30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불법으로 유출한 개인정보가 이익과 직접 연계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금액 한도를 설정하기로 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최고 1억원 이하로 규정했지만 신용정보법을 적용해 최고 50억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과태료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 확대하고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러법 등 정보유출 수준도 최고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같이 신용정보법을 적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등과 같에 형별 수준을 최고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회에 내놓기로 했다.

은행법은 임직원이 업무상 알게된 비공개정보를 누설한 경우 10년이하 징역이나 5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새롭게 손질하는 신용정보법도 은행법과 주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별 금융사에 대한 기관제재도 확대된다. 현재 영업정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징빌적 과징금 부과 이외에도 추가 징계를 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사고자와 CEO등 임원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이 부고되지만 금융회사는 강력한 제재가 어려웠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신 위원장은 “그동안 임원은 직접 책임이 있는 행위자로 분류될 수 없었고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였다”며 “특히 신용정보회사 등 외주업무가 증가하면서 관련 직원이 정보를 유출하면 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개별금융사외에도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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