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맹희씨 측은 “삼성의 경영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취하했다. 다만 이건희 회장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12년 2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주식을 관리했다며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원대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나머지 재산이 이씨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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