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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조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2년 연속 해 넘겨

355.8조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2년 연속 해 넘겨

등록 2014.01.01 09:57

이창희

  기자

정부안 대비 1조9000억 감액···복지·SOC 예산은 늘어

새해 예산안이 1일 오전 355.8조 수준으로 최종 의결 처리됐다. 사진=뉴스웨이 DB새해 예산안이 1일 오전 355.8조 수준으로 최종 의결 처리됐다. 사진=뉴스웨이 DB


총 355조8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새해 첫날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촉박한 시간 동안 심의와 의결을 신속히 진행해 준예산 편성이라는 파행은 막았지만 2년 연속으로 해를 넘겼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1일 본회의를 열고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 찬성 240표 반대 27표 기권 18표로 가결 처리했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에서 5조4000억원을 감액하고 복지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을 3조5000억원 증액해 결과적으로 1조9000억원 가량이 줄게 됐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여야 간 논란이 됐던 새마을운동과 국가정보원 및 군 사이버사령부의 특수활동비, 4대강 사업,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예산 등이 우선적으로 감액됐다.

공적자금기금 국채이자상환, 행복주택 감소 반영분, 쌀소득 직불금, 민자유치건설보조, 해외자원개발 융자 등도 감액된 부분이다.

지방 철도와 도로 등 지역SOC 예산은 늘었다. 이는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사업에서는 0~5세 무상보육 국조보조율이 10%에서 15%로 인상됐으며, 학교 전기료 및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병 급식단가 인상 등에 예산이 부여됐다.

이날 최대의 관심사였던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도 어렵사리 국회를 통과했다.

새해를 불과 몇 분 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외촉법은 여야가 내년 2월까지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문제를 합의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급물살을 타 결국 예산안 처리의 산파 역할을 했다.

예산안과 함께 세제 개정안도 처리됐다.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받은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폐지됐다. 과표 1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 16%에서 17%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한편 여야 정치권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좋지 못한 결과를 빚었다.

다만 예산안 자동상정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매년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12월1일 자동 상정되는 만큼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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