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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다자녀가구도 국민주택 전세대출 금리 할인

기존 다자녀가구도 국민주택 전세대출 금리 할인

등록 2013.12.30 15:13

최재영

  기자

앞으로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도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근로자, 서민주택)을 받으면 0.5%의 금리 할인을 받는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0.5% 금리 할인과 관련해 민원이 계속되면서 금감원과 국토교통부가 최근 합의를 마치고 대출을 받았거나 예정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할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0.5% 금리 할인은 2012년 7월16일 이후 신규 취급하는 대출(연장포함)에 한정됐다. 7월16일 이전에 대출자는 금리할인을 받지 못하면서 대출취급은행에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해왔고 은행에서 금감원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현재 대출취급은행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기업, 농협은행으로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13조5675억원(48만1574명)을 취급했다.

금리할인은 기존 대출자도 받을 수 있지만 단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6개 기금수탁은행은 12우러 중 대출심시 당시 제출받은 가족 자료를 활용해 혜택을 받을수 있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금리할인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현재 대상자는 11월말 기준으로 4638명으로 대출금액은 1036억원이다.

한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 5000만원 이하로 세대원이 있는 만19세 이상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3.3%로 3명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에는 연 0.5%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전세보증금의 70% 이내로 최고 8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도권 지역은 1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으로 3회 연장해 최장 8년까지 가능하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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