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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4000억원 확인

檢,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 대출 4000억원 확인

등록 2013.12.29 09:16

안민

  기자

검찰이 비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이 5년 넘는 기간에 40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해준 것을 확인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불법 대출 금이 국내로의 유입 여부를 밝히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원곤 부장검사)는 29일 300억엔에 가까운 자금을 대출 자격이 안되는 기업체 등에 빌려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국민은행 도쿄지점 전 지점장 이모(57)씨와 부지점장 안모(5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133차례에 걸쳐 289억엔, 안씨는 2007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140차례에 걸쳐 296억엔의 부당 대출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출은 대부분 이들의 공동범행으로 이뤄졌고 전체 불법대출 규모는 약 300억엔인 것으로 추정 된다”며 “두 사람이 함께 근무하며 범행이 집중된 2010∼2011년 환율을 적용하면 한화 4000억원 안팎”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씨 등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거나 같은 건물을 담보로 여러 번 대출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담보 대상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나 감정평가서의 금액을 대출금액에 맞춰 고쳐쓰도록 여신 담당 직원에게 시키거나 아예 처음부터 위조된 서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씨 등은 대출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본사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여신 규정을 피하기 위해 변제 능력이 없는 기업체 직원이나 한국인 유학생을 대표로 내세운 제3자 명의 법인들에 대출을 나눠주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이들의 불법대출로 발생한 부실채권의 일부를 최근 매각해 54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피해액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민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집중감사를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 및 일본 금융청과 협력해 실제로 비자금이 조성됐는지, 이씨가 일본에 차명으로 보유한 재산은 없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이씨에게 90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홍모(52)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불법 대출을 받은 차주의 부탁으로 1억6000만엔(한화 16억1천만원)을 국내로 몰래 들여온 A(42) 씨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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