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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기촉법 등 70여개 법안 본회의 통과

대부업법·기촉법 등 70여개 법안 본회의 통과

등록 2013.12.26 18:00

이창희

  기자

외촉법·택시법 등은 30일 본회의서 처리 기대

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DB국회 본회의. 사진=뉴스웨이DB


올해 두 번 남은 본회의 일정 중 첫 날인 26일 여야가 70여개의 법안을 벼락치기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부터 개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숨가쁘게 가동하고 본회의를 열어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켰다.

일단 연내 처리가 불발될 경우 적잖은 혼란이 예상되는 금융 관련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다뤄졌다. 40%에 육박하던 대부업 이자율을 34.9%로 낮추는 대부업법과 상시화를 전제로 2015년까지 연장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그것이다.

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밖에도 구직을 위해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불합격시 돌려받을 수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업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효력을 얻게 됐다.

30일 열리는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법안들도 있다.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여 당일 본회의 통과가 기대된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파행을 빚었던 국토교통위도 개인택시를 순차적으로 감차하는 내용의 택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총 31개 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이관, 막판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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