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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저임금 개선 계기돼야”

[통상임금판결]민주노총 “저임금 개선 계기돼야”

등록 2013.12.18 16:31

수정 2013.12.18 17:25

강길홍

  기자

민주노총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장시간·저임금노동을 개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18일 논평을 통해 “통상임금 범위 확대 문제는 단순히 임금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임금, 장시간, 불안정 노동을 극복하는 문제”라며 “통상임금 문제를 바로 잡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기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노동부는 모든 혼란의 진원지였던 잘못된 행정지침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이미 상정되어 있는 통상임금 관련 법안을 빠르게 정비해 더 이상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비용’ 탓을 하며 시간을 끌어온 사용자들이 포괄역산제나 변칙적인 연봉제 등 또 다른 왜곡된 임금체계를 도입해 법망을 피해가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다수의 기업들이 편법적인 임금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는 장시간-저임금-불안정노동의 악순환을 결코 끊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부는 이같은 탈법-편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오늘의 판결을 계기로 임금수준을 현실화하고 실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2건을 모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특정기일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반면 김장보너스·생일축하금·단체보험비지원 등의 복리후생비 등은 특정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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